정책과 시선/요즘 이슈

독도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 소개

mylim 2008. 7. 30. 09:57

 

우리 헌법 제3조는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를 잃는 것은 영토를 잃는 것입니다. 이 영토 보전 책무는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독도를 잃는다면 그것은 우리 영토를 잃은 책임을 대통령이지게 됩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청와대는 헌법 제66조 제2항을 다시 보고 독도를 지키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우리 독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예전에 본 독도에 관한 좋은 자료를  올립니다.

 

 

독도: 일본과의 분쟁 아닌 분쟁?

출처 :http://www.ks.ac.kr/~gwsong/

 

독도는 비교적 큰 두 개의 섬과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도로서 울릉도 동남 약 49마일 지점, 동경 131o 52'52", 북위 37o14'18"에 자리잡고 있다. 원래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딸린 무인도였으나, 1965년부터 울릉도 주민이었던 최종덕(崔鍾德)이 독도에 거주하면서 전복,소라, 미역 등을 채취하고 양식하면서 생활해 왔고, 1987년부터 그의 딸 내외가 독도의 유일한 주민으로 살고 있다.

 

1904년 일본 어민 나카이(中井養三郞)가 독도에서의 영업 허가를 얻기 위해 "리앙쿠르 섬의 영토 편입"에 관한 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자, 일본은 1905년 내각 결정의 절차를 거쳐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제 40호에 "본 도서를 다께시마(竹島)라고 부르고 이제부터 본 현의 소속인 오끼(隱岐)의 소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 공포함으로써 독도를 일본의 행정 관할에 편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00년에 공포된 칙령 제41호에서 독도의 소속 관할을 명료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칙령의 명칭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으로 되어 있으며, 제 2조에서 "......구역은 울릉전도와 .......석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석도(石島)는 울릉도민이 속칭 돌섬이라 부르는 독도가 분명하며, 주변에는 다른 도서라고 생각할 도서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출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 48쪽-55쪽 및 {새 우리말 큰 사전} 893쪽에서 발췌

 

독도는 어원(語源)으로 보아도 우리 땅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독도를 독섬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돌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말이다. 지금도 경상도 지방에서는 '돌'을 '독'이라고 발음하기도 한다. 이는 '닭'을 '닥,' '흙'을 '흑'이라고 발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현재 이름 '독도(獨島)'는 바로 이 '독섬'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독도의 우리말 이름은 그대로 일본으로 전래되어 일본 사람들이 '다께시마'라고 부른 것이다. 곧, '다께'는 '독'의 변음(變音)이요, '시마'는 '섬'의 변음인 것이다. 만약 독도가 돌로 이루어진 섬이 아니고 대나무가 많이 있다면 일본 사람들이 다께시마(竹島)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일본 땅임이 분명할 것이지만, 돌로 이루어진 섬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어찌 우리 땅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볼 때, 독도 부근의 우리 영해를 이 번의 한일어업협정에서 한일 공동 수역으로 인정한 것은 우리의 영토를 팔아먹는 일 아니겠는가?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일본과 다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어민들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영토와 관련된 것이다. (1999년 3월 19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