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시선/인물과 정책

우리 사회의 천사 : 조승형 헌법재판관

mylim 2012. 6. 14. 04:06

 




조승형 헌법재판관, 국민연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중 이 분의 글이 감동을 줍니다. 

 

국민연금에 길이 남을 소수의견을 낸 이 분이야 말로 우리 사회에 천사가 아닐까.. 오래도록 많은 분들에게 읽히길 바라며 이 분의 판결문을 소개합니다.(국민연금에 대한 상식란에)


1996년에 두 시민이 낸 연기금의 공공기금예탁법의 위헌성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합헌이라고 결정합니다. 유일한 반대자가 조승형판사였고 그 후 1999년 그만둡니다. 그런데 그 때로부터 8년이 흐른 2004년부터 소수의견을 낸 이 분의 주장이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즉 국민연금 기금운영에서 2005년부터 공공부분 운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조승형 재판관의 판결문을 보면, 그 논리적 전개와 표현에 저절로 수긍이 갑니다. 우리 사회에서 진전으로 존경받을 분은 바로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두 시민의 실천과 한 헌법재판관의 외로운 결정으로, 지금처럼 기금을 운영하게 된 것을 잊지 말고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하길 바랍니다.(201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