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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관련 입법 동향 및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

mylim 2013. 6. 27. 17:18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온 국민연금 관련 입법동향 및 개선방향( 원 시연박사)원고를 참고하여 국가지급책임보장조항에 반대한 경우에 대해 한마디하려 합니다.


1. 들어가며

제19대국회 개원 이후 지난 1년 동안, 30건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6월 현재 4건이 처리 완
료된 상태이다.


2. 주요 개정안 쟁점 검토


최근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을 명문화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미 제18대국회에서 국가의 지급책임 보
장을 명문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목적에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 우선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되었다가1) 임
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19대국회에서도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법률안2)이 발의되었고, 이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3)에 반영되었다. 지난 4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은 해당 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국민연금에 따
른 잠재부채로 국가신인도가 하락될 것을 우려한 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4)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미상정되었기 때문이다.
1) 류근찬 의원 대표발의안(2008. 11. 21)
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안(2012. 7. 12),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안(2012. 7. 23), 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안(2012. 11. 27)
3) 위원회 대안은 제3조의2(국가의 책무)를 신설하여,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제
3항도 신설하여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
수준, 임금, 물가 그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여당은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였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위원회 대안이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관련 쟁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쟁점은, 현 시점에서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의 명문화가 필요한지 여부이다.

명문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첫째,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 제3차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5)
기금의 고갈시점을 2060년으로 발표함에 따라 청년층들은 자신의 연금수급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국민연금제도 가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불만을 갖게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결국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 둘째,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문화될 경우, 기금운용에 대한 장기적 역할의 부여가 가능하게 되므로, 현 세대에서 설사 수익성
이 떨어질 수 있다하여도 미래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6)

명문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첫째, 현재의 법률 규정만으로도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7) 게다가
앞으로 47년 후의 기금고갈을 우려하여, 현재 400조원을 넘어섰고(세계 3위 규모),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43년에는 2,561조원
까지 증가하게 될 연금기금이 존재함에도지급 책임 규정을 두는 것은 현 시점에서「국민연금법」 제2조(관장)에 의하면, 국민연금
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고 있으며, 국가가 주관하는 사업인 만큼 법률 규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기상조라는 것이다.8) 


둘째, 최근에 나타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하락은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의 불확실성에 있다기보다는 다른 사유 때문이라는 것이다.9) 그리고 국민
연금제도의 역사가 짧아 아직 연금수급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연금수급액이 소액에 불과하여10) 명실공히 공적 노후소득으로 인
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제도의 사각지대가 큰 만큼 이 부분을 축소해 나갈 제도적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국가의 잠재부채로 잡혀 대외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킬 것인지 여부이다. 연금 지급보장을 국가채무와 연계하는 입
장은 세계은행의 잠재부채 개념을 언급한다. 공적연금의 재정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세계은행 차원에서 제기되었
으며,11) 이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을 법규에 명시한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해외 사례로 지적되는 독일의 「사회법전」 제6권 공적연
금보험규정 제214조(유동성 보장)에서는 연금지급을 위한 부족분을 정부에서 보조하며, 유동성문제가 해결되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제도설계 논의 과정에서 발생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

 2012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0만명 을 돌파하였고, 수급자는 350만명이며, 평균연금수급액은 30만원 수준이다.

세계은행에서 1994년에 발간한 「고령화 위기의 방지」(Averting the Old-Age Crisis)에서는 공적연금을 잠재부채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윤석명,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논란 의무와 결합할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채무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12)
이에 대해 사회보장으로 인한 잠재부채를 국가부채로 잡을 수 있다고 언급한 국제기구 회계기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
고, 국민연금 충당부채는 향후 제도개혁 가능성 등에 따라 부채금액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
채로서 인식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나의 질문 


-  국가가 지급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군인연금에는 국가지급책임조항이 있다. 

 당연히 국가가 지급하는 데도, 각 연금법에는 왜 이 조항을 넣고 있는가?

 그리고 이로 인한, 즉  잠재부채로 인한 국가의 신인도 하락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않는가? 


- 국민연금도 공적연금이다. 같은 공적연금 범주에 속하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반대하면, 직업차별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