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들이 현재 탈퇴를 많이 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강제가입자가 주를 이루고 임의가입은 극히 소수다. 2천만명 가입자 중 20여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임의가입자가 탈퇴를 해도 제도의 근간은 흔들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 제도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에 앞으로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가입영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때문이다. 현재 강제가입자 중 임의가입자로 변경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지역가입자가 있다. 도시와 농촌지역의 의무 가입자들이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납부를 거부한다던가, 사업을 하는 당연지역가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미가입자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이 것이 큰 문제이다.
좀더 큰 문제는, 매우 드물겠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싫어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으로 남겠다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주류로 있는 당연가입자 수가 현저히 줄면서 납부자가 줄어 들게 된다.
자~, 당장 임의가입자가 그만두는 것은 큰 문제 아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는 자격을 상실한 후에 갑자기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가입 중 질병과 사고가 아니기에 장애연금대상이 되지 못한다. 즉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 탈퇴가 늘어난다면 국민연금은 보편적 공적연금이 아니라, 현재로서 탈퇴가 불가능한 소득있는 근로자들만의 연금으로 자리잡게 된다.
기초연금을 보편적 연금으로 기대하고 싶지만 그 것도 65세 이상 노인 중 70%에게만 준다니 이래저래 어렵게 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70%에 속하는 상대적으로 없는 국민과 30%에 속하는 있는 국민으로 나뉘어져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자들의 연금제도로 굳어 가고 급여가 높은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수급자들을 부러워 하는 처지로 변해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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