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관들을 추락하게 한 중국여성(상하이와 몽골), 이 여성들에 대한 역사와 문화적 지식을 알았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든다. 요즘 나오는 상하이 스캔들 보도를 보면, 중국여성에 대한 사진을 인터넷 등에 게재할 때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다. 뉴스 보도일지라도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건을 중국 여성의 얼굴과 함께 싣는 것은 중국여성법을 적용한다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상하이 스캔들은 일단 우리 외교관들이 일반 국민의 도덕적 기대에 못미친 점을 탓할 일이고, 중국 여성에 대해서는 그 외모 뒤에 있는 <중국 여성의 역사와 현실>을 알려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하여야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여성에 대한 입법 배경을 적은 글이 있어서, 간략하게 올린다. 아래 글은 지난 해에 간행된 논문인 <중국개혁개방 전후 의 중국여성관련법 변화>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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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005년 인구조사에 나타난 남자와 여자 성별 비율은 117:100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부족한 상태이다. 여성의 수입 획득을 의미하는 취업 기회는 남성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중국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를 말해주는 소송에는 성차별 관련 소송, 퇴직연령성차별 소송, 농촌부녀토지권리소송, 직장 성희롱 소송, 남녀평등업무 소송, 여성 가사노동 사회화 소송, 행정 구류 여성 권리 소송이 있다. 중국은 이들 공익 소송을 통해 입법 과정을 발전시키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인권 관념과 성 차별 이론 등에 대한 탐구를 촉진시키고 있다.
과거 중국 여성은 혈연, 남편, 종교, 제도의 속박에 놓여 중국 사회의 하위 층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중국여성을 기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 했던 1949년 신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 ‘공민으로서 여성의 평등을 법령화하고 부권의 가부장제를 부인하고 이혼을 동등하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과거 중국 여성들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 사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가 19세기 말, 산업 여공으로서의 취업이었고 두 번째는 1920-30년대 출현했던 도시 지식 여성으로서의 활동이었으며, 세 번째가 절대 다수에 속하는 농촌 부녀의 항일 전쟁 참여였다. 이 중에서 세 번째 방법은 봉건 가정을 탈출하는 길로써 전쟁 참여는 사망가능성이 수반된 것이었기에 중국남녀평등 역사를 서구 여성 해방과 구분되게 하는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있다. 중국여성 운동은 항일 구국운동과 결합된 것으로서, 1937년 일본의 전면전에 대항하여 항일 전쟁에 참여한 것이 여성 자신에게 해방의 계기를 제공했다. 이러한 여성 참여 위에 성립된 신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반봉건 사회로부터 탈피를 추구했다. 따라서 봉건 사회를 떠받쳐 온 전통 가족 제도에서 벗어 나야 했는데 이를 위해 가족법 제정이 시급했다.
당시 중국 여성이 갖고 있던 과제는 바로 중국이 근대화로 가기 위해 해결할 과제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중국입법에서 최초가 바로 중국여성관련법인1950년에 제정된 혼인법이다. 이 혼인법을 통해 중국은 여성과 아동을 법으로 보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유제 경제 하에서 농업 생산을 위한 전업 노동에 여성을 동원(1958년 대약진운동)하기 위해 남녀평등 사상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는 가사 노동 공용화를 위해 정부가 5백만 개의 탁아소와 360만개의 공용 부엌을 농촌 지역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 운영을 노인 여성이 담당하도록 했다.
문화대혁명을 마무리한 후인 1978년, 중국을 인구와 자원 대국에서 강력한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떵샤오핑은 경제성장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개혁 개방을 도입하였다. 이 개혁 개방은 중국 경제 성장의 추동력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선부정책(先富政策)의 부작용인 인플레이션, 실업, 부패, 그리고 자본주의 문명으로부터의 오염에 가까운 범죄(정인화, 1991:101) 등이 우려되었다. 이러한 개방 경제 환경 하에서 1992년 중국 여성의 종합적인 기본법에 해당하는 부녀권익보장법이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3년 후인 1995년,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지위를 높이는 세계여성대회(1995.9.4.)가 북경에서 열렸다. 189개 국가가 참여한 이 대회에서 장쩌민 주석이 남녀 평등을 중국의 기본시책에 포함한다고 공언했다. 남녀평등을 국가의 기본시책으로 공표한 것은 중국 부녀의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 공공 자원의 효과적인 획득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
하지만 슬로건이나 혁명적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평등을 선전해도 전통적인 성 역할은 농촌 지역에서 변함이 없었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와 빈부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개방 경제 아래 존재하는 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16대 당 대회에서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내세웠고 이 소강사회 달성을 위해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남녀평등과 양성간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중국 여성 발전 과정 속에서 나온 중국여성관련법인 혼인법과 부녀권익보장법의 입법 내용 변화는 경제 환경과 중국여성 변화를 말해 준다. 특히 시장 경제 도입 후 나타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중국의 대응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과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겪는 여성들의 문제 해결에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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